5년 재당첨 금지란? 재개발·재건축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사실
재개발·재건축 투자 시 중요한 규정 중 하나는 ‘5년 재당첨 금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최초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이후 5년간 다른 재개발·재건축 분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도 해당되며, 분양 포기를 해도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과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기산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