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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인수주의, 소멸주의, 임차인 3대권리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을 간략히 말하면, 내가 인수하는 권리와 금액, 즉 내가 입찰금액이외에 책임져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되는데요. 첫째, 등기부상 인수(책임)져야 할 권리 및 금액, 둘째, 임차인 보증금 중 내가 책임져야 될 금액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말소기준권리, 임차인의 권리, 말소주의와 인수주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말소기준권리

1. 말소기준권리란?

2. 말소기준권리의 중요성

3.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선순위 인수되는 권리 (인수주의)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후순위 소멸되는 권리 (소멸주의)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환매등기, 가등기. 임차권  가압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 말소기준권리와 상관없이 인수되는 권리들
– 등기부상의 권리: 예고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청산절차를 마친 담보가등기, 지상물 철거 및 토지 반환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부 외적인 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건물, 입목), 분묘기지권, 체납관리비

4. 말소되지 않는 후순위 권리

후순위 인수되는 4가지 권리 후순위이지만 말소되는 것
1. 예고등기: 소유권말소와 관련된 예고등기 1. 예고등기: 근저당
2. 가처분: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 가처분  
3. 건물철거가처분: 토지소유자가 건물등기부의 건물을 철거 3. 근저당말소 가처분
4. 구분지상권 : 한전, 지하철공사  

건물철거가처분
말소기준등기 이후(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어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아니한다

전세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안하면 인수가 된다.

구분지상권
한전, 지하철공사 등구분지상권은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이든, 후순위이든 말소되지 않는다.

선순위 임차권설정
선순의에 설정된 임차권은대항력만 인정되고 우선변제권은 없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임대차에도 대항력 적용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015.5.13 개정. 상임법 제2조 제3항)

5. 경매사건 열람시 확인사항

임차인의 권리

말소기준권리가 확인되면 등기부등본에서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하는 권리가 결정되며, 그 다음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3가지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인수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아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임차인의 3대 권리 확인하기

말소기준권리 연습

연습1

연습2

연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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