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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갱신 및 연장방법, 제출서류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료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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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변경

2024. 12. 30일부터는 보증금에 월세를 고려하여 보증가능 보증금액을 환산합니다.

전세보증금 요건

전월세 전환율

사례해설

구분 2024. 12. 30 이전 2024. 12. 30 이후(현행)
전세보증금 요건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이하
(월세 미고려)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이하
보증보험 가능여부 가능
(전세보증금이 2억으로 전세보증금 요건 7억이하임)
불가
8억 = 보증금 2억 + [(월세 300만원x12) ÷ 전월세전환율 6%]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 보증대상 주택

2. 보증 신청 기한

3. 보증금액

4. 보증한도

보증 조건 및 기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선순위채권 확인

전세계약서상 조건

등기부등본

기타사항

보증료 및 할인

보증료 계산

할인 및 할증 조건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보증료율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결정됩니다.

기타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다중, 다가구), 부채비율 등에 따른 보증료율 등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료율 자세히보기

보증 신청 방법

위탁 금융기관의 앱 통해 가입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모바일 신청: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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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전세앱 애플앱 다운로드

제출서류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전세계약서(사본)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④전입세대확인서

④전입세대확인서

⑥건축물대장

⑦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공사양식)

개별서류

👉 제출서류 자세히보기

보증기간 갱신 및 연장방법

1. 갱신 신청 방법

  1. 은행에서 최초 발급한 경우: 해당 은행에 방문.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보증(https://khig.khug.or.kr) 이용.
  3. 모바일 가입(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KB국민카드 등)한 경우: 해당 모바일 채널에서 신청.

2. 갱신 시 제출서류

(1) 보증금액 변동이 없거나 감액되는 경우

  1.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2. 보증신청인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4. 건축물대장 (아파트 제외).
  5. 금융기관 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대출 은행에서 발급).
  6. 전세계약서 사본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
    • 보증금액 변동 없음: 기존 계약서에 기간 추가/수정하거나 새 계약서 작성.
    • 보증금액 감액: 감액 내용이 표시된 계약서 제출.
  7. 보증금 감액 시: 감액 증빙서류.

(2) 보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추가 제출)

  1.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 기존 계약서 수정 또는 신규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필요.
  2. 전세보증금 증액분 지급 확인 서류 (계좌이체증명서, 영수증 등).
  3. 전입세대확인서.
    • 단독/다가구 주택은 주택 전체에 대한 확인서 필요.
  4.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 전세목적물이 단독/다중/다가구인 경우:
    • 타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 2025.2.3.부터: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상가임대차 현황서 추가 제출 (근린생활시설 포함 시).

(3) 대항력 상실 시 (추가 제출)

  1. 전입세대확인서.
    • 단독/다가구 주택은 주택 전체에 대한 확인서 필요.
  2.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 전세목적물이 단독/다중/다가구인 경우:
    • 타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 2025.2.3.부터: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상가임대차 현황서 추가 제출 (근린생활시설 포함 시).

자주하는 질문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임대인 변경 신청 방법

A. 임대인 변경 신청 방법

  1. 은행에서 보증을 발급받은 경우
    • 최초 보증을 발급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 가까운 영업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보증에서 신청 가능
  3.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카카오페이) 이용한 경우
    • 인터넷보증을 통해 신청 가능
    • 인터넷보증에서 보증 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 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 신청

B. 임대인 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 확인 가능 서류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전세보증금의 일부 보증가입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의 일부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2015.8.10 개정)

유의사항
신청 가능 금액
예외사항

보증발급에 있어 임대인의 협조 필요유무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 방식으로 양도하면 임대인의 승낙이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채권양도 방식

  1. 채권양도통지
    •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2. 채권양도승낙
    • 임대인, 임차인, 공사가 함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서류 (2025년 2월 3일부터 적용)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
    • 타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에 계약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상가임대차 현황서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표시된 경우, 상가임대차 현황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보증신청

묵시적 계약 갱신 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이 유지된다면 별도의 갱신 계약서 없이도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1. 동일 조건 유지: 전세보증금 등 계약 조건이 종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2. 보증기간: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보증기간도 이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관련

참고: 조건이 변경되거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신청 전에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기타 보증 신청 시 필요 서류

보증 해지 및 정산

미분양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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