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여러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수도권 및 광역시는 최대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로,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만 유효합니다. 임차인은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며, 보증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신청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하고,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신청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며, 보증금액 전액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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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별도 방문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을 진행합니다.
-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를 합니다.
- 취급은행과 공사에서 보증심사와 승인합니다.
- 취급은행 및 공사에서 보증료 수납 및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요건
- 보증금 기준
-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이하
- 지방 소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 계약 체결 시점
-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요건
- 주택의 점유(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
- 확정일자 취득
- 전세자금보증과 동시 취급 시, 보증서 발급일 또는 임대차계약 시작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여부 확인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요건
- 제3자의 권리침해 부재
-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계약기간 요건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 단, 보증기간 연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도 인정
- 임대인의 자격
-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여야 함
이와 같이 요건을 충족해야 임대차보증의 대상이 됩니다.
보증대상자 요건
- 기본 조건
-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
- 임대차계약 조건:
-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 세대주 요건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노인복지주택 거주자 요건
- 보증대상 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입소자이어야 함
- 전세자금보증과 동시 신청 가능 여부
-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지 않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보증취급 가능
- 이 경우,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 보증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보증대상 목적물 요건
- 등기사항 요건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
- 주택가격 요건
-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임차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2억 원 이하일 것
- 신탁등기된 목적물 요건
- 신탁등기된 주택인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 권리침해 요건
- 건물 및 토지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이 요건을 충족한 목적물만 보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세대 전입 요건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 시 보증 취급 불가
보증신청 시기
- 일반 보증 신청 시:
-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함
- 토스뱅크 이용 시: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위 시기 내에 보증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보증이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필수 항목
- 인적/본인 확인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확인서
보증금액
- 보증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취급됨
- 임대차보증금 일부에 대한 보증은 불가
보증한도
보증금액은 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지역별 보증한도
- 서울/경기/인천: 7억 원
-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 5억 원
-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 선순위채권 총액 =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 후순위 임대차, 임대하지 않은 공실의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등을 감안한 일부 금액도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에 포함
주택유형 | 선순위채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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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액의 8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동시충족) |
단독, 다가구 외 |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 |
※ 다만, ‘23.9.3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 이하,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액의 78% 이하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주택가격평가
주택가격평가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됩니다.
아파트
- 인터넷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 분양가액의90%(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연립, 다세대
- 인터넷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의 90%
단독,다가구
-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140%
-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인터넷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최근에 고시한 가액의 140%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매매 거래가액
- 해당 세대의 최근년도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의 140%
-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채권보전조치 요건
- 2024년 7월 10일 이후 보증신청 건
- 보증대상 목적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서 발급 전까지 공사로 양도해야 함
- 양도 방법: 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채권양도 필요
- 2024년 7월 9일 이전 보증신청 건
- 보증사고 발생 시 공사로 채권양도 실시
- 임대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기한연장 시 채권양도는 연장시점에 필수
- 채권양도 방법
- 통지에 의한 채권양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통지
- 승낙에 의한 채권양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체결
- 이미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 동일 목적물에 대해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에서 채권양도 방식의 채권보전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반환보증의 채권양도는 생략 가능
보증료율 및 계산 방법
- 보증료율
-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연 0.02% ~ 0.04%**로 차등 적용됨
- 보증료 계산 방법
- 보증료 = 보증금액(잔액) × 보증료율 ÷ 365(윤년일 경우 366) ×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조건
- 사유 발생 시 공사 사전 신고
-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경매 또는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
- 청구 조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경매나 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
-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 (전세권 설정한 경우에만 해당)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 시에 임차보증금이 지급됩니다.
취급금융기관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