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 세율표 모음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세금과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려고 하면 정말 복잡하여, 이 글에서는 2025 부동산 세율표 모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곳저곳 뒤져서 자료를 찾다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하고, 막상 자료를 찾아도 세금 요율표가 제각각이라 더 헷갈리곤 하죠.

특히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같은 중요한 세금들은 정확하게 계산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데, 쉽지 않다 보니 실수라도 할까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과 중개수수료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래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 글만 확인하셔도 세금 계산 때문에 밤잠 설치실 일은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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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표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증여, 상속받을 때도 취득세가 발생하죠. 세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기준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 9억 원 초과: 3%

여기서 한 가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율표

주택구분취득가액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85m2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6억이하1%0.2%0.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취득세의 1/10
9억 초과3%0.3%
2주택자조정대상지역8%0.6%0.4%
조정대상
지역외
6억이하1%0.2%0.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취득세의 1/10
9억 초과3%0.3%
3주택자조정대상지역12%1%0.4%
조정대상지역외8%0.6%0.4%
4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12%1%0.4%
조정대상지역외12%0.6%0.4%

주택 외 취득세표

주택외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4%0.2%0.4%
원시취득(신축), 상속(농지 외)2.8%0.2%0.16%
무상취득(증여)3.5%0.2%0.3%
농지매매신규3%0.2%0.2%
2년이상 자경1.5%0.1%
상속2.3%0.2%0.06%

재산세율표

재산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 재산세율: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0.25%
구분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일반9억 이하 1세대1주택 특례


주택6천만원 이하0.1%0.05%
1억 5천만원 이하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3억원 이하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건축물골프장, 고급오락장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0.5%
기타건축물0.25%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0.2%
1억원 이하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0.2%
10억원 이하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4%
위 이외의 토지0.2%






건축물600만원0.04%
1300만원 이하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2600만원 이하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3900만원 이하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6400만원 이하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6400만원 초과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종합부동산세율표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거나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1주택자라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세율은 0.5% ~ 5%로 과세됩니다.

세액계산 흐름항목별 상세설명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인별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
(합산배제주택 제외)
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공제가격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5억원80억원
xxxx
공정시장가액 비율60%100%100%
====
과세표준주택분 과세표준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xxxx
세율[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1.3% (-600만)
50억원 이하 1.5% (-1100만)
94억원 이하 2% (-3600만)
94억원 초과 2.7% (-1억180만)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2% (-1440만)
50억원 이하 3% (-3940만)
94억원 이하 4% (-8940만)
94억원 초과 5% (-1억8340만)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1,125만)
45억원 초과 2% (-3,375만)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2,000만)
400억원 초과 0.7% (-6,000만)
====
종합부동산세액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토지분 종합합산세액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5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제산세액80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산출세액주택분 산출세액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10~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150%)]를 초과하는 세액
==
납부할 세액
(합계)
주택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자진납부세액

양도세율표

집을 팔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들였을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 기본 세율: 양도 차익에 따라 6% ~ 45% 누진세율
  • 단기 양도 중과: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세율 70%, 2년 미만이면 60%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2년 이상 실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9억 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되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법인세율표

부동산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거나 양도할 때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시 법인세율(10% ~ 25%)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 이하9%
2억 초과
200억 이하
19%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42,000만원
3,000억 초과24%942.000만원

중개수수료율표

부동산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법정 요율을 초과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 매매 거래 중개수수료율:
    • 5천만 원 이하: 거래금액 × 0.6% (상한)
    •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거래금액 × 0.5%
    • 2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거래금액 × 0.4%
    • 9억 원 초과: 협의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으니, 초과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종류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주택매매교환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1천분의 5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1천분의 4없음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1천분의 5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1천분의 6없음
15억원 이상1천분의 7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1천분의 5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천분의 4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1천분의 3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1천분의 4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1천분의 5없음
15억원 이상1천분의 6
오피스텔매매교환1천분의 5
임대차 등1천분의 4
주택 이외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협의

증여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0원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증여세 공제 요약

  1. 기본 공제: 5,000만 원 (직계존속 간 증여)
  2. 혼인 및 출산 공제: 1억 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증여)
  3. 조부모 → 손자 증여 공제: 3,000만 원
  4. 미성년자 증여 공제: 1,500만 원

상속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0원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마무리

부동산 거래는 한 번의 실수가 큰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세금과 수수료 정보를 꼼꼼히 체크해 두신다면, 실수 없이 안전하고 똑똑한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 글을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계산할 때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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