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 : 10년으로 늘어난 이유와 조건

2024년 11월 12일부터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1주택을 소유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 채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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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혼인합가 비과세특례, 10년으로 연장된 이유

오늘은 결혼과 관련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바로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11월 12일부터 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1주택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 각각 한 채씩 두 채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10년 내에 한 채를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 합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택 소유한 남성과 1주택 소유한 여성이 혼인할 것
    • 혼인으로 인해 세대가 합쳐져야 합니다.
  2. 혼인일로부터 10년 내 한 채를 양도할 것
    • 기존에는 5년 이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3.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4.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충족 필요
    •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2년간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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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와 혼인 합가의 차이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점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와의 차이입니다. 동거봉양 합가는 부모와 자녀가 합가하는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로,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혼인 합가의 적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두 특례 규정이 같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혼인 합가 비과세

예를 들어, A씨는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B씨와 결혼했고, B씨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A씨와 B씨는 세대를 합치게 되며, 총 2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A씨와 B씨는 혼인일로부터 10년 내에 한 채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의 의미와 절세 전략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의 기간 연장은 결혼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여 결혼 장려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구가 주택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1주택 소유자라면,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해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특히,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거주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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