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최대 84점 만점입니다. 반면, 추첨제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아 낮은 가점자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크기와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당첨의 희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청약 가점인데요. 청약점수별, 각 상황별, 청약당첨을 위한 청약전략까지 상세히 살펴봅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 👉 2025 서울로또 분양아파트 TOP 6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1. 가점제와 추첨제란?
청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점제와 추첨제라는 두 가지 청약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제도는 무엇이고, 각각의 특징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산정방식 | 점수를 기반으로 실수요자를 우선 선정 |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저 |
유리한 대상 | 장기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 | 청약 점수가 낮은 20~30대, 투자자 |
당첨가능성 |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 | 점수와 무관하며 확률에 의존 |
주요 전략 | 장기 무주택 유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 고가 주택 청약, 여러차례 시도로 당첨 확율 증가 |
1) 가점제 정의와 특징
가점제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청약 제도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는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해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의 총점은 84점 만점으로, 각각의 항목은 다음과 같은 비중을 가집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이 점수 구조는 장기적으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과 가족 구성원이 많은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2) 추첨제 정의와 특징
추첨제는 말 그대로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도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2030 세대와 1인 가구처럼 가점제에서 불리한 그룹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2.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비율
청약에서 가점제와 추첨제가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역별 적용 비율 확인
면적 | 투기과열지구 | 비규제지역 |
60㎡ 이하 | 가점 40% 추첨 60% | 가점 40%이하, 그외 추첨 (지자체 결정) |
60㎡~85㎡ | 가점 70% 추첨 30% | |
85㎡ 초과 | 가점 80% 추첨 20% | 추첨 100% |
1)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가점제가 우선시됩니다.
- 전용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 전용 60㎡ 초과 ~ 85㎡ 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
- 전용 85㎡ 초과: 가점제 80%, 추첨제 20%
2) 비규제지역에서의 비율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전용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 전용 85㎡ 초과: 추첨제 100%
3. 각 청약 방식의 장단점 비교
1) 가점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무주택 기간, 가족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점수 구조가 명확해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점:
- 1인 가구나 젊은 세대에게 불리합니다.
- 점수가 낮으면 당첨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2) 추첨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낮은 가점자나 1주택자도 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무작위 방식으로 빠른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운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효율적인 청약 준비 방법
1) 청약통장 관리 요령
청약통장은 성인이 되자마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늘리세요.
2) 가점제 준비 전략
- 무주택 기간 유지: 주택 소유를 포기하고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양가족 수 고려: 가족 구성원 수를 점검하고 이에 맞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추첨제 활용 전략
- 가점이 낮더라도 꾸준히 청약을 시도하세요.
- 추첨제 비율이 높은 주택을 공략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5. 가점제와 추첨제 중 나에게 맞는 선택법
결국 청약은 자신의 점수와 상황을 고려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 가점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으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된 경우 유리합니다.
- 추첨제: 가점 경쟁에서 불리한 젊은 세대나 단기적 내 집 마련이 필요한 경우 적합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준비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청약 가점제도
1. 당첨 커트라인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평균 커트라인은 약 65.78점이었으며, 인기 단지의 경우 69점이 최저 점수였습니다. 이는 부양가족 3명(20점) + 무주택 기간·청약 통장 가입 기간 만점(49점)을 받아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2. 청약 가점 제도란?
청약 가점은 민영주택 청약 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에요. 가점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총점 84점 중 본인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다면 당첨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점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각각 세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답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청약통장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입일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는 점이에요. 가입 후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 변경, 명의 변경 등을 하더라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점수가 계산됩니다.
- 6개월 미만: 1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 15년 이상: 최대 점수 17점
따라서 청약통장은 오래 가입해둘수록 유리하며, 가입일을 절대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가점항목 | 가점 구분 | 청약점수 | 가점 구분 | 청약점수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점수 최대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4.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 계산
부양가족 수는 청약 가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최대 35점)이에요.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미혼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 1명: 10점
- 3명: 20점
- 6명 이상: 최대 35점
단,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 직계존속(부모)을 부양하려면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해요.
-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가점항목 | 가점 구분 | 청약점수 |
부양가족 수 (청약 점수 최대 35점) |
0명(가입자 본인) | 5 |
1명 | 10 | |
2명 | 15 | |
3명 | 20 | |
4명 | 25 | |
5명 | 30 | |
6명 이상 | 35 |
5. 무주택 기간 점수 계산법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으로,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계산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시작하며,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1년 미만: 2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 15년 이상: 최대 점수 32점
가점항목 | 가점 구분 | 청약점수 | 가점 구분 | 청약점수 |
무주택기간 (청약점수 최대 32점)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청약가점계산기를 활용하여 나의 청약점수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입력하시면 간단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6. 무주택자 기준과 예외사항
많은 분이 무주택자 기준을 잘못 이해하시곤 해요.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 본인 및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 시 무주택에서 제외됨
단, 아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소유한 주택
-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60m² 이하, 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수도권 외 8천만 원)의 소형 저가 주택 1채 소유
이 외에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를 통해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주택소유 확인

청약전략
1. 결혼했고 자녀 있다면 특공 노려보자
결혼한 상태이고 자녀가 있다면 특별공급(특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공은 물량도 많고 경쟁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의 경우 특공 물량이 80% 안팎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민영주택도 특공 비중이 50%(민영택지)·60%(공공택지)로 절반 이상입니다.
특공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대상자별 요건이 다르므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2. 신생아 있는 가족은 특공에서 유리
특공은 순차적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 요건과 신생아 여부에 따라 당첨 기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특공은 총 5번의 추첨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추첨은 공급 물량의 1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642만 원 이하)이며 2살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에게 배분합니다. 소득이 많거나 자녀가 없는 신청자는 이후 2~5번째 추첨으로 넘어가며, 앞선 탈락자는 자동으로 다음 추첨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공 세부 기준은 청약홈 누리집에서 ‘청약제도 안내’ > ‘당첨자 선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혼 안 한 1인 가구라면 민영주택 추첨,국민주택,생애최초 특공 노려보자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라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와 국민주택 일반공급을 주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전체 물량 중 **30%**가 추첨제로 진행되며, 이 중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40㎡ 초과는 청약 통장에 저축된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특공 중에서도 생애최초 특공이 1인 가구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합니다. 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많지 않지만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팁: 무순위 ‘줍줍’도 기회!
만약 청약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있다면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으로 풀리게 됩니다. 이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되며, 최근 2년간 약 1만7000호가 무순위로 공급됐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면 최대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은 청약홈, 공공주택은 뉴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