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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 재개발 공유지분 입주권 : 다가구, 토지 기본원칙, 예외사항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공유지분 입주권은 토지 및 다가구의 경우에 해당하는 다소 복잡한 개념입니다. 입주권부여에는 원칙과 예외조항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입주권 부여 원칙(1필지=1입주권 또는 다가구=1입주권)에서 벗어나 공유자별 혹은 개별 가구별로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예외 상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입주권이 개별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예외는 주로 권리산정 기준일, 건축 허가일, 지분 면적 및 건축물대장의 가구 수와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예외 상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조합 기준일 공고문 등)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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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과 조합원 입주권

기본 원칙

예외사항: 토지 공유지분

토지개별입주권

토지 입주권 기준

다가구 주택과 입주권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

다가구 주택에서 개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예외

☞ 다가구주택 도입시점 : 1990. 4.21. (이전에는 단독 주택만 존재).

다가구 입주권 확인방법

  1.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 공유지분 및 다가구 주택의 입주권 확인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 해당 건물이 다가구인지, 단독주택인지, 다세대인지 확인 가능.
        • 공유 지분 여부 및 소유권 상태 확인.
      • 건축물대장:
        • 건축 허가 가구 수 및 건축 허가 일자 확인.
        • 건축물대장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서 건축 허가 가구 수 확인 가능.
        • 예를 들어, 건축 허가 가구 수가 1가구라면, 공유지분을 나눴다 해도 입주권은 1개만 부여됩니다.
  2. 특정 사례:
    • 다가구 주택
      • 건축 허가일이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등기 또는 구분 등기가 완료된 경우.
      • 해당 경우에 한해, 건축 허가 가구 수만큼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 소유 등기가 완료된 경우.
      • 건축 허가 가구 수에 한해,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사례 정리

  1. 사례 1:
    • 갑 소유의 단독주택
      • 건축 허가일: 1986년
      • 지분 등기 완료: 1995년
    • →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 등기를 완료했으므로 개별 입주권 부여 가능.
  2. 사례 2:
    • 다가구 주택
      • 건축 허가 가구 수: 6가구
      • 건축 허가일: 1988년
      • 지분 등기 완료: 1996년
    • → 요건 충족. 건축 허가 가구 수에 따라 6개의 입주권이 부여될 수 있음.
  3. 사례 3:
    • 다가구 주택
      • 건축 허가 가구 수: 3가구
      • 건축 허가일: 1992년
      • 지분 등기 완료: 1995년
    • → 건축 허가일이 1990년 4월 21일 이후이므로, 개별 입주권 인정 불가. 입주권 1개만 부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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