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유예 등 :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은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 신고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반드시 아래내용을 숙지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주거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요약

구분 내용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공동신고 해야 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계약신고를 한것으로 간주함.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함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군은 제외됨. 단, 경기도 군 지역은 신고대상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주택,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동도 해당
신고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고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과태료 ▶거짓신고 : 100만원
▶ 미신고 계약금액 및 신고지연 기간별 차등적용 최소 4만원

신고방법

신고는 정말 간단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을 방문해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신고서 작성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입력
  4. 계약서 첨부
    –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
  5.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
  6. 신고완료
  7. 신고완료 후 신고필증 출력 보관

과태료와 계도기간

미신고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며, 허위 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재는 계도기간이 2025년 5월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놓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 임대차 신고는 별도의 신고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넘기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6조의2 제1항)
☞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고 당사자 간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 계약서에 한글로 작성된 전세 보증금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숫자로는 1천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신고 시 제출하는 계약서는 확정일자 부여 효력도 있기 때문에 한글로 작성된 금액과 숫자로 표기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수정이 필요합니다. 금액을 일치시키거나, 잘못된 부분을 선으로 지운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확히 수정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 후 신고기한(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고기한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현재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미 이행했다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추가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계약서에 임대인이 3명인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동임대인 3명의 정보를 모두 작성해도 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에 여러 명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의 인적 사항만 적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질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상대방은 도장을 찍었지만, 저는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계약서 원본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 중 하나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도장을 찍지 않아도 문제없으며, 자필로 이름을 작성하는 방식의 서명도 인정됩니다. 기명날인은 이름을 프린트한 계약서에 도장 또는 지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허용)


[질문] 출장이나 발령으로 임시로 거주하는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인 출장 등으로 단기 거주하는 경우라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신고 이전에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 원본으로도 임대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신고를 대신해준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누구든지 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하는 것도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인 대리 신고 시와 동일합니다.


[질문] 제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A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다시 위임한다고 합니다. B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임대차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지정한 1인만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제3자에게 재위임(복대리)하여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공기업 OO공사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광역시에 위치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만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OO공사에서 단독으로 신고하면 되고, 계약 상대방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개인이고 임대인이 국가 등인 경우,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기존 방식으로 확정일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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