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홍길동씨는 2021년 11월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고, 2022년 1월 B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했어요. 그런데 2024년 A신축 주택이 완공되자 B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죠. 하지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답니다. 이유는 A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비과세 요건은 정말 까다로우니,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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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사례

홍길동씨는 2021년 11월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한 후, 2022년 1월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였고, A신축 주택이 완공된 후 2024년 2월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는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 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대체주택 특례를 따라 비과세를 신청했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비과세 미적용되어 양도소득세 93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례설명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홍길동씨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했기 때문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양도 전 체크포인트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양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주택을 취득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이 시점을 조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관련 사례1

승계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사전-2023-법규재산-0102, 2023.5.9. )

1세대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 취득한 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2

대체주택 취득일 이후 재건축대상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관련 사례2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2020.5.28. )

대체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설)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에게 증여받은 경우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세대단위로 판단하므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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