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구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계약), 경매 입찰, 은행 대출 등에서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을 확인할 때 필수적인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전입 세대원, 전입일자, 주소, 세대주 등의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문서는 여전히 부동산 거래, 경매, 대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가능대상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소유자)
✅ 임차인(세입자)
✅ 대리인
✅ 법인
✅ 경매참가자
✅ 경매낙찰자
✅ 신용정보업자
✅ 감정평가업자

전입세대확인서 준비물
구분 | 준비물 |
소유자, 세대원 | 신분증 |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
대리인 |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 본인 신분증 및 도장, 임대차계약서 |
경매참가자 | 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등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등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등 |
전입세대확인서 제출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⑥ 여권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능)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