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 3년 이내, 이후 매도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이몽룡씨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신청했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는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됩니다. 만약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계획을 세워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실수사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사례

이몽룡씨는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B신축주택이 완성된 후에도 거주하지 않은 채 A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신고했지만, 신축주택에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례 적용 시 양도세가 0원이었겠지만, 미적용으로 1억 1,3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설명

신축주택 완성 후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사해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몽룡씨는 B신축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거나 거주하지 않아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양도 전 체크포인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권 취득 요건: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하며,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신축주택 거주 요건: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해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단,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세대원은 제외됩니다.
  • 종전주택 양도 요건: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일 기준)
  •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 시점에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보유와 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절세 팁

신축주택으로 이사하고 거주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이러한 기간을 잘 계획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요건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요건 (소득령§156의2③)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예외) ①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는 경우
    ②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③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요건 (소득령§156의2④)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2022.2.15.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예외) ①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는 경우
    ②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③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관련사례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서면-2024-부동산-0087, 2024.4.2. )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성 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제4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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