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거나 가게를 열 준비를 하신다면,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의 두 임대차계약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 상가 임대차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핵심 차이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 비교
구분 | 주택임대차계약 | 상가임대차계약 |
임대차기간 등 | 2년(보장기간) | 1년(보장기간) |
계약갱신청구 기간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 |
계약갱신청구 거절 가능한 월세 연체기간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 |
계약갱신청구 횟수 | 1회 (존속기간은 2년) |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 이내 범위 |
묵시적갱신 시 존속하는 임대기간 | 2년 | 1년 |
묵시적갱신 이후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해지 효력 발생시기 |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
1️⃣ 임대차 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 보장받는 기간은 2년입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은 1년이에요.
이 기본 보장기간은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으니 꼭 기억하세요.
2️⃣ 계약갱신청구기간
-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어요.
- 상가: 요청 기간이 조금 더 짧아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 요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일정 꼭 챙기세요!
3️⃣ 임대인의 갱신 요청 거절 조건
- 주택: 임차인이 2기의 월세(차임)를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상가는 조금 더 관대해요. 임차인이 3기의 월세(차임)를 연체해야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월세 연체는 계약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니 꼭 신경 써야겠죠?
4️⃣ 계약갱신 가능횟수
- 주택: 갱신 청구는 1회 가능하며, 전체 임대차 존속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 상가: 상가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요.
5️⃣ 묵시적 갱신 시 임대기간
- 주택: 묵시적 갱신(별도 협의 없이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이 되면, 임대기간은 2년으로 설정됩니다.
- 상가: 상가의 묵시적 갱신 기간은 1년이에요.
6️⃣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 주택과 상가 공통: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최소 3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알려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처럼 주택과 상가 임대차계약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많습니다. 주택은 상대적으로 보장기간이 짧지만, 상가는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길게 계약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꼼꼼히 검토하고, 갱신이나 해지와 관련된 일정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