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전월세전환율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뜻하며, 이 전환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는 전세 월세 전환율의 개념부터 계산법, 적용 기준, 실생활에서의 주의사항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정리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기 위한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이 비율을 사용하여 월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월세가 책정되고, 반대로 낮을수록 월세가 줄어듭니다.
- 전월세전환율 : 5% (2024. 12. 28 기준)
예시:
- 전세 1억 원의 보증금을 5%의 전환율로 월세로 바꾼다면, 월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세 금액=(100,000,000×0.05)/12= 약 41만6천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융 환경과 시장 상황에 따라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부담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의 기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환율과 시장 전환율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전환율 상한선을 설정해두어 임차인이 과도한 월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과 시장 전월세전환율
구분 | 법정 전월세전환율 | 시장 전월세전환율 |
법적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없음 |
산정방식 | 연 10% 또는 기준금리 + 2%포인트 중 낮은 수치 | 매달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 토대로 집계 |
비율 | 5% (2024.12.28기준) | 4~11% 수준 (지역과 면적,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름) |
활용목적 | 법정상한선 | 시세 파악용 참고 자료 |
적용대상 | 전세 -> 월세 전환시에만 적용 신규거래엔 적용 안됨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전환 시 모두 적용 |
법정 전환율
법정 전환율은 정부가 정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최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아래에서 낮은 비율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10%와 5%중 5%가 법정전환율입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 10%
- 기준금리 + 2% = 5% (현재 기준금리 3%)
법정 전환율은 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임차인 보호의 의미가 강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 2와 시행령 9조에 따라 월세전환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개정] |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전문개정 2013. 12. 30.]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 12. 30.>] |
기준금리
2024년 12월 28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시장 전환율
시장 전환율은 실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요가 많고 전세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전환율이 높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전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수도권과 지방 간에도 전환율 차이가 크게 나며, 대도시의 경우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차이: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월세 수요가 높아 전환율이 법정 상한선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 매달 한국부동산정보원이 실거래를 토대로 집계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전세 월세 전환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기본적인 수식을 이용합니다.
기본계산식
전세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한 후 12로 나누면 월세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금액=(전세 보증금×전환율)/12

예시:
-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전환율 5%를 적용할 경우
월세 금액=(100,000,000×0.05)/12=416,666원
따라서 월세는 약 41만 6천 원이 됩니다.
보증금 일부 유지 시 계산
전세 보증금을 전액 월세로 전환하지 않고 일부를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남겨둔 보증금을 제외하고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예시:
- 전세 보증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 5천만 원만 전환할 경우
월세 금액=[(100,000,000−50,000,000)×0.05]/12=208,333원
따라서 월세는 약 20만 8천 원이 됩니다.
- 따라서 월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만 8천원이 됩니다.
전세 월세 전환율 적용 시 주의사항
전세 월세 전환율을 적용할 때는 단순 계산 외에도 법적, 시장적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율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전환율을 변경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법정 전환율을 기준으로 협상이 가능합니다.
시장 상황 분석
전세와 월세의 수요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환율은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문제 고려
월세 전환 시에는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로 받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1.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사실 이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요즘 예금 금리가 낮아서 현금을 유지하기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게 더 낫다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월세가 부담스럽지 않고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전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결국, 본인의 재정 상황과 거주 계획에 맞춰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Q2. 전세 월세 전환율은 계속 변동하나요?
“네, 맞아요. 전세 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계약할 때 시점의 전환율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세가 급변할 때, 전환율도 그에 맞춰 변동할 수 있으니까요.”
Q3. 전세 보증금을 일부만 남기고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전환율을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을 다 전환하지 않고, 일부는 전세로 남기면서 나머지 부분만 월세로 돌리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죠.”
Q4. 법정 전환율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전환율을 넘는 전환율 요구는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어요.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협상할 수 있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 전환율을 지키지 않으면, 세입자 입장에서 불리하니까, 무리한 요구는 피하는 게 좋죠.”
Q5.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1년 치 월세가 전세 보증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Q6. 전월세 전환율에는 종류가 있나요?
“네, 전월세 전환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법정 전환율’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전환율’이에요. 둘 다 계산 방법은 같지만, 적용되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달라요. 법정 전환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세입자가 과도한 월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요. 반면, 시장 전환율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발표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죠.”
Q7. 시장 전환율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시장 전환율을 활용하면,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어떻게 설정할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의 5억 원짜리 아파트의 보증금을 3억 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정할 때 시장 전환율이 4.8%라면, 2억 원에 4.8%를 곱해 1년 치 월세인 960만 원을 계산하고, 이를 12로 나누면 월세가 8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전월세 물건 간 비교가 훨씬 쉬워져요.”
Q8. 법정 전환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법정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돼요.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죠. 또, 법정 전환율은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할 때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Q9. 전월세 전환율대로 가격을 정해야 하나요?
“전월세 전환율은 시세를 참고하는 지표일 뿐, 가격을 반드시 전환율대로 정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보증금과 월세 가격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거죠. 다만,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는 법정 전환율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Q10. 매번 계산하기 어려운데,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산하는 게 어려우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나 국토교통부의 ‘임대료 인상 계산기’를 사용하면 돼요. 이 계산기들은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설정해두지만, 만약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면, 계산기에서 기본값을 0%로 바꿔서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결론
전세 월세 전환율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계약 체결 시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장 변동에 따라 전환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전환율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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