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다물권자 입주권 자격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 다물권자는 분양 자격이 하나밖에 주어지지만, 1세대 다물권자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 분리 시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세대 간 분양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물권자의 입주권 자격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법적 기준과 판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다물권자 입주권 자격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다물권자란 하나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구역에서 여러 개의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입주권 자격 문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다물권자 입주권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원칙 👉 2025 서울로또 분양아파트 보기재개발 재건축 다물권자란?
다물권자는 1인 다물권자와 1세대 다물권자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인 다물권자는 다물권자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만큼 분양 자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세대 다물권자는 1세대, 예를들어, 아버지, 어머니, 형, 나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1인 다물권자는 분양 자격이 하나만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셔야 하며, 1세대 다물권자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즉, 분양자격 1개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분리 후 매각 등은 각각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독립 분양 자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도 분양 자격이 한 개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1인 다물권자
그럼 1인 다물권자와 1세대 다물권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1인 다물권자는 말 그대로 한 명이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분양 자격은 한 개만 주어집니다.
👉 문제점 : 1인 댜물권자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물건 매도 시에는 분양자격인 입주권이 1개만 주어집니다.

👉 해결방법 : 1인 댜물권자 물건을 독립분양자격을 얻는 방법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물건을 개별매도할 경우에는 각물건별로 독립분양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세대 다물권자
원칙: 1세대 다물권자
하지만 1세대 다물권자는 조금 다릅니다. 1세대 다물권자는 같은 세대 구성원이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한 채, 엄마가 한 채, 아들이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들은 1세대 다물권자에 해당합니다. 동일 세대 내에서 여러 사람이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에겐 한 개의 분양 자격만 주어진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1세대 다물권자라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 엄마, 아들이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동일 세대 내에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분양 자격은 하나만 주어집니다.

예외: 1세대 다물권자(세대분리)
법적으로는 세대 분리가 이루어지면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성인이 되어 세대 분리를 하여 독립하면, 아빠와 아들은 각각 분양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아빠와 아들이 각각 분양 자격을 갖게 된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적근거
그렇다면 이 모든 규정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조합원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세대별 분양 자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여러 개의 물건을 보유한 사람은 한 개의 분양 자격만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각각의 물건을 팔게 되면, 더 이상 다물권자가 아닌 상태로 취급되므로 분양 자격이 각각 주어질 수 있습니다. 즉, 조합 설립인가 전에 물건을 팔았다면 다물권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여러 개의 분양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2018. 3. 20., 2023. 6. 9.>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다물권자 분양 자격 확인 법
그렇다면 다물권자 물건을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물권자 여부는 단순히 부동산 계약서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수하려는 물건이 다세대 주택일 경우, 해당 물건이 다물권자 소유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분양 자격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내가 매수하려는 물건이 이미 다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다물권자의 물건이 다른 물건과 함께 묶여 있지 않은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에서 다물권자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실히 체크해야 합니다.
다물권자 물권 매수 시 주의할 점
또 중요한 점은, 다물권자가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승계 취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물권자가 매도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매수한 경우, 이때 해당 물건의 분양 자격은 여전히 다물권자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즉, 물건을 매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은 다물권자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다물권자 물건을 매수할 때는, 그 물건이 다물권자의 물건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입주권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다물권자 입주권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대 분리와 같은 예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 설립인가 전에 물건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다물권자 물건을 매수하거나 판매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물권자 입주권 자격을 파악할 때,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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