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건물에 대한 사용 권리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 설정하는 권리로,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집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건물에서는 전세권이 토지에 효력이 없으므로 임의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고, 전세권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 후 판결문을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한 임차인은 전세권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기한 권리와의 선후에 따른 경매에서의 실수 사례가 많아 예기치 않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전세권 권리분석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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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란 건물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자는 이 권리를 통해 건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세권은 용익물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단순히 용익물권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조건에서 담보물권적 성격도 함께 지닙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근거로 해당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비한 특수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경매신청
1. 임의경매 신청
집합건물의 경우, 전세권 설정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강제경매 신청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과 같은 일반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세권은 건물 부분에만 효력이 있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전세권처럼 임의경매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는 먼저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판결문을 통해 토지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과정에서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경매대금 중 토지 관련 금액은 제외됩니다. 전세권자는 건물 경매대금에 대해서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요약
결론적으로 전세권은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모두가 가능합니다.
- 임의경매 :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등)
- 강제경매 : 일반건물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등)
소멸하는 전세권
1. 후순위 전세권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은 경매 진행 시, 매각과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을 말합니다.
a.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완료하면, 전세권은 매각과 함께 소멸됩니다.
예시)
- A 전세권(1억 원) → B 근저당권 → B의 임의경매 신청
- A가 배당요구를 했으나, 경매 결과 8천만 원만 배당받고 2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
낙찰자 인수 여부
- 전세권만 있는 경우: 낙찰자는 잔여 금액(2천만 원)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경우: 낙찰자가 남은 금액(2천만 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b. 임의경매신청 한 경우
- 집합건물인 경우. 매각으로 소멸
인수되는 전세권
-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전세권을 반드시 인수하게 됩니다.
- 또한, 선순위 전세권자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대신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낙찰자가 해당 전세권을 인수해야 합니다.
전세권 접근방법
- 전세권 설정 대상물 확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환금성 측면에서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전세권자의 상황 파악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를 진행했는지, 또는 전세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 여부 확인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조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세권과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유형별 전세권 분석
1. 전세권자의 임의경매신청
[사례1]

👉 A가 전세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A의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낙찰자는 이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사례2]

👉 A가 전세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A의 전세권은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2. 전세권자의 강매경매신청
[사례1]

👉 B의 가압류로 강제경매가 진행된 경우, A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 자체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A의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사례2]

👉 A가 전세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전세권 자체는 말소 기준 권리로 말소되더라도, A의 대항력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A는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통해 낙찰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권자의 강매경매신청
[사례1]

👉 A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A의 전세권은 보호됩니다.
👉 A가 전세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전세권 자체는 경매에 의해 소멸되고, A의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즉, 임의경매 신청 시 A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A는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2]

👉 A가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소멸기준권리는 B의 가압류입니다. 이 경우 A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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