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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세제 변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완화의 핵심

2025년 경제정책 발표에서 부동산 세제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등 주요 세제들이 완화되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지방 저가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취득세 중과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말 부부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상속세 관련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세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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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세제 개편 정리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 확대

취득세 중과 배제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서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다만, 이는 지방에만 해당되며, 서울, 경기, 인천은 기존의 1억 원 이하 기준이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 소형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취득세(주택 수 제외)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금액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1억, 6억이하로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1억 이하 : 시가표준액

6억 이하 : 취득 당시가액

구분 내용 기간
① 신축 소형 – 2024.01.10~2027.12.31 준공 및 최초 유상승계취득 비아파트
–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 당시가액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2028.12.31까지
② 기축 소형 – 2024.01.10~2027.12.31 유상승계취득 비아파트(상속x, 증여x)
–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 당시가액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임대사업자: 60일이내 임대주택등록, 비 임대사업자 :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증록
2028.12.31까지
③ 지방 미분양 아파트 – 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 수도권 외 지역 마분양 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 당시가액 6억원 이하 2026.12.31까지 유효
2026.12.31까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확대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조건 중 지방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는 지방에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방향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법령 개정 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 유산 취득세 도입 검토

현재의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이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산 취득세는 상속받은 사람 기준으로 과세하며, 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상향 조정도 포함되어 있어 상속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방식에 따른 예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맞벌이로 인해 주말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양쪽 배우자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세대주인 배우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책이 개정되면 부부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 변화가 미칠 영향

이번 정책 방향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및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이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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