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 비교,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청구기간, 청구횟수 등

집을 구하거나 가게를 열 준비를 하신다면,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의 두 임대차계약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 상가 임대차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핵심 차이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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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 비교

구분 주택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등 2년(보장기간) 1년(보장기간)
계약갱신청구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
계약갱신청구 거절 가능한 월세 연체기간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
계약갱신청구 횟수 1회 (존속기간은 2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 이내 범위
묵시적갱신 시 존속하는 임대기간 2년 1년
묵시적갱신 이후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해지 효력 발생시기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1️⃣ 임대차 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 보장받는 기간은 2년입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은 1년이에요.
    이 기본 보장기간은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으니 꼭 기억하세요.

2️⃣ 계약갱신청구기간

  •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어요.
  • 상가: 요청 기간이 조금 더 짧아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 요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일정 꼭 챙기세요!

3️⃣ 임대인의 갱신 요청 거절 조건

  • 주택: 임차인이 2기의 월세(차임)를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상가는 조금 더 관대해요. 임차인이 3기의 월세(차임)를 연체해야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월세 연체는 계약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니 꼭 신경 써야겠죠?

4️⃣ 계약갱신 가능횟수

  • 주택: 갱신 청구는 1회 가능하며, 전체 임대차 존속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 상가: 상가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요.

5️⃣ 묵시적 갱신 시 임대기간

  • 주택: 묵시적 갱신(별도 협의 없이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이 되면, 임대기간은 2년으로 설정됩니다.
  • 상가: 상가의 묵시적 갱신 기간은 1년이에요.

6️⃣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 주택과 상가 공통: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최소 3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알려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처럼 주택과 상가 임대차계약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많습니다. 주택은 상대적으로 보장기간이 짧지만, 상가는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길게 계약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꼼꼼히 검토하고, 갱신이나 해지와 관련된 일정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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