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권리분석 –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차권과의 관계 및 주의사항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건물에 대한 사용 권리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 설정하는 권리로,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집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건물에서는 전세권이 토지에 효력이 없으므로 임의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고, 전세권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 후 판결문을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한 임차인은 전세권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기한 … 전세권 권리분석 –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차권과의 관계 및 주의사항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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