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감면과 주택수 제외, 꼭 알아야 할 4가지 조건

오늘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조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거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구입 시의 취득세 감면과 주택수 제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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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약

취득세 감면 주택 수 제외
– 최초분양 받을 것
– 임대사업자 등록 (장기일반민간임대)
– 취득세 감면 (2024.12.31까지)
👉 오피스텔 보유 중 다른 주택 구입 시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가?
–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1억 이하
– 기축 오피스텔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시적)
– 신축 오피스텔 분양

2.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조건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일반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요건 –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최초 분양받는 경우에만 해당
– 장기일반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
– 취득 가액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취득세 감면 전용 면적 60m² 이하 : 100% 감면
– 장기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 : 50% 감면
– 최소납부세액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5%납부 (85% 감면)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이나 일몰기한 연장이 예상됩니다.

2.1 장기일반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

먼저,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최초 분양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장기일반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면 15%만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라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2024년까지 적용되는 감면 혜택

현재 이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년 연장되고 있어, 이 기한은 늘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부터는 6년 단기 민간임대도 적용될 예정인데, 이 경우 장기일반 민간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6년 단기 민간임대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알면, 다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3.1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첫 번째 조건은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날짜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그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건은 계약서 작성 시점, 즉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 시점도 포함되므로, 계약서와 지불 증빙이 있으면 해당 날짜 이전 취득으로 인정됩니다.

3.2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두 번째는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입니다. 주택수 산정 시점에서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시가표준액은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값이 1억 원 이하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3.3 신축 오피스텔의 취득(2024.1.10~2025.12.31)

세 번째로, 2020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신축 오피스텔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건은 전용 면적 60m² 이하이면서 취득 가액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신축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추가적인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3.4 구축 오피스텔의 취득(2024.1.10~2025.12.31)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면서 취득 가액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 위 2.3 및 2.4의 경우는 2026.12.31까지 유효합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

※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0.8.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과세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4. 오피스텔 구입 시 취득세율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중요한 점은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될지, 업무용 건물로 분류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구입 시 4.6%의 고정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5. 세부 사항과 일몰 기한

일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제외 조건은 2025년까지 유효하며, 이 날짜가 지나면 해당 혜택이 종료됩니다. 또한, 분양권은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실제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결론 및 참고 사항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의 취득세 감면과 주택수 제외 조건은 매우 복잡하지만, 정확히 알아두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 궁금하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를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

오피스텔 구입 시, 이러한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현명한 재테크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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