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구입 후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등록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시설로 임대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이 많고,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있지만, 10년 의무 임대기간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 등록 방법을 결정하세요.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주택임대 사업자와 일반임대 사업자 중 어떤 등록을 할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등록 방식에 대한 자세한 비교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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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
---|---|---|
목적 | 업무목적 | 주거목적 |
등록 기관 | 세무서만 등록 | 세무서 + 지자체 등록 |
부가세 환급 | 가능 (부가세 과세 사업자) | 불가 (부가세 면세 사업자) |
세금신고 의무 | * 부가세신고의무: 매년 2회 신고 – 1기: 당해 7.1~7.25 – 2기: 다음해 1.1~1.25 * 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1 ~ 5.31 |
* 부가세 : 신고 의무 없음 * 사업장현황신고 – 매년 1.1 ~ 2.10 * 소득세 신고 – 매년 5.1~5.31 |
임대차 계약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주택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렌트홈(온라인) |
임대차 계약 신고 | 필요 없음 | 3개월 이내 신고 필요 |
세금 혜택 | 취득세 환급만 가능 |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등 다수 혜택 가능 |
매도시 양도세 | 양도세 납부(상업용 건물) | 주택 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 적 |
임대 기간 | 자유 (업무시설로 임대) | 최소 10년 의무 임대 |
임대료 제한 | 제한 없음 | 5% 제한 |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세무서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시설로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됩니다. 이때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사용한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환급
일반 임대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건물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 가격에만 적용되고, 토지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부분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의무
일반 임대 사업자는 매년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25일, 7월 1일부터 7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며, 월세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임대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임대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룸형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쉬운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세무서와 지자체(시군구청)에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혜택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감면
- 양도세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소득세 감면
- 보유세 감면
그러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제한 등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기간은 최소 10년을 유지해야 하고, 임대료는 5%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이 갱신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갱신 계약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는 렌트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
주택 임대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므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고,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규제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 사업자는 반드시 2년 계약을 해야 하며, 임대료도 5% 이하로 제한됩니다.
의무사항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세금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법
주택 임대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등)
- 1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를 제한 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
- 주거용으로 임대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일반 임대 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으로 임대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환급을 통해 초기 자금을 절약하고 싶은 경우
- 임대 기간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추가사항
- 2020년 8월 12일 이후 임대주택 취득기준 및 등록 기준
취득세, 재산세 감면 시 금액기준 추가
- 취득세 감면 : 2020.8.12 이후 취득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부터 적용
- 재산세 감면
– 2020.8.12이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금액기준
- 취득세 감면 금액기준
–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재산세 감면 금액기준
– 공동주택 : 시가표준액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수도권 4억(비수도권 2억) 이하
결론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주택 임대 사업자와 일반 임대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이 많고 임대 기간과 임대료 제한 등의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반면, 일반 임대 사업자는 업무용 시설로 임대할 수 있는 경우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부가세 환급 등 장점이 있지만 업무시설로 임대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임대 계획에 맞춰 가장 적합한 등록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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