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폐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폐업을 위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여러가지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간단하고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절차 요약
폐업신고를 하려면 아래와 같이 5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폐업신고 및 서류반환(중개사무소)
2. 보증보험 관련 사항 정리
3. 사업자등록말소 신고
4. 간판철거
5. 세금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급명세서
1. 폐업신고 및 서류반환 : 등록관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폐업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서울시의 경우에는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신분증 + 폐업신고서
[휴업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업 시행령}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 폐업하려는 경우
-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첨부(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 2. 18., 2021. 2. 17., 2021. 12. 31.>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18., 2021. 12. 31.>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31.>
⑥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31.>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취학
- 임신 또는 출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 공제보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폐업신고하면 공제회비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 가입시 2억원 손해배상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데요. 이때 보험료 248,000원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말소 신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폐업신청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탈퇴우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폐업은 폐업사유발생 시 즉시 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폐업신고서
4. 간판철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5. 세금신고납부
공인중개사무소 폐업신고 및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는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폐업 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 재화가 남아있다면 부가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라고 합니다.
2. 폐업을 하더라도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인건비가 있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이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