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정비사업별 쪼개기 방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활성화 등

정부 및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내에서의 신축다세대, 빌라 등 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비사업방식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상이하여 투자자에게 많은 혼돈이 있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물건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역세권활성화, 역세권시프트 등 정비사업별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아래글을 잘 참고하셔서 소중한 내돈 손해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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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이란?

권리산정기준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의 중요성

권리산정기준일은 단순히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 방지와 조합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기준일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기준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1.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 기본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날 이후가 기준일이 됩니다.
  2. 투기 방지를 위한 별도 지정일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따로 정한 날짜의 다음 날을 기준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일 이후에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기준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불이익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금청산 대상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며,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신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2. 분양권 취득 불가
    • 기준일 이전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매입자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의 실질적 의미

권리산정기준일은 단순히 날짜를 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기준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투기적 거래나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한 쪼개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 이후에 토지를 분할하거나 소유권을 나눠 조합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려는 시도를 제한하기 위해 이 기준일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체크는 필수!

권리산정기준일은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기준일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투자하려는 경우, 기준일 이후의 거래는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방식별 권리산정기준일

모아타운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권리산정기준
1차 2022.01.20 권리산정기준일(모아타운 공모접수일) 전날까지 건축허가를 완료해야만 입주권인정
2차 2022.06.23 권리산정 기준일(모아타운 공모 접수일) 전날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조합설립인가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 접수해야만 입주권 인정
3차 2022.10.27.
4차(수시공모) 2023.11.30
4차~2024.03.20 이전 모아타운 선정일 또는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
2024.03.20 이후 모아타운 공모(시.구) 접수일

신속통합기획

구분일자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일자
2024. 1. 1 이전 1차 후보지 선정구역
2021. 9.23
권리산정기준일

 

신축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사용승인이 나야지만 입주권이 나오고 권리산정기중일 이후 사용승인은 현금청산 -> (변경) 1. 권리산정기순일 이전에 착공신고, 2. 구역지정전에 사용승인이 나야함.  

2차 후보지 선정구역
2022. 1.28
권리산정기준일
수시 선정구역
2022. 1.28
권리산정기준일
2024. 1. 1 이후 지자체장이 서울시에 후보지 추천일 또는 구청장의 별도요청일(연번동의서 부여일, 구청 신청일) 상동

역세권 시프트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입주권 유무
2023.10.26 이후에

사전검토 중이거나 정비계획 공람공고전인 구역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권리산정기준일(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또는 구역지정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해야만 입주권 인정
2023.10.26 이전에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되었거나 정비구역 기지정된 구역
구역지정일 권리산정기준일(구역지정일) 다음날까지 소유권보존등기 접수해야만 입주권 인정

역세권활성화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기타
역세권활성화 대상지 선정 통지일
(시장고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행위제한 고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3080+)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근거법
3080+ 국회본회의 의결일
(2021.06.29)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공재개발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권리산정기준  
1차
(2020.09.21)
선정구역 2020.09.21 공공주택특별법
2차
(2021.12.30)
선정구역 2021.12.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미선정구역 2022.01.28

근거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도정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개정2018.6.12>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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