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금 수령 방법, 절차, 수령서류 등 수령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경매 배당금을 받는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경매 절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배당금 수령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부터 절차까지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매 배당금 수령 절차
1) 배당표 확인하기
배당표는 경매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의 해당 경매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 가능하며, 배당기일 당일에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매 배당절차 참석 및 이의신청 여부 확인
배당기일에 법원에서 배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배당 절차에는 판사와 경매계 담당자가 참석하며, 채권자 등이 배당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없다면 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3)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명령서 받기
배당 절차가 완료되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명령서”**를 받습니다. 이 서류는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4)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지시서 받기
출급 명령서를 종합민원실의 보관금계에 제출하면,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지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서와 지시서는 비슷한 용어이지만, 엄연히 다른 서류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은행에서 배당금 입금 받기
출급(환급) 지시서를 받은 후 법원 내 지정 은행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지정 은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Tip:
- 배당금 지급일은 매각결정기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당일 바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일 이후에도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니, 일정에 맞춰 방문하시면 됩니다.

배당금 교부 신청 권리인 별 수령서류
배당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각 권리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배당금 교부 신청서
- 신분증 사본(앞·뒷면 복사) 2부
- 권리인별 추가 구비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 권리인별 추가 준비 서류
권리인 유형 | 추가 준비 서류 |
---|---|
채무자 | – 신분증 – 도장 |
임차인 | – 임대차 계약서 원본(분실 시 각서) – 명도확인서(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 –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1통 – (주택) 주민등록 등·초본 / (상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등본 |
전세권자 | – 전세권설정 계약서 원본(등기필증) – 임대차 계약서 원본(분실 시 각서) – 명도확인서(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 –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1통 |
근저당권자 |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원본(등기필증) – 채권 원인증서(약정서 등) |
가압류권자 | – 가압류 신청서 사본 – 가압류 결정문 – 소장 사본 – 집행권원(판결문 정본 + 집행문 + 확정증명원) |
임금채권자 | – 신분증 – 도장 – (미제출 시) 체불임금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문 + 4대보험 가입증명원 |
추심권자 | – 추심 결정문 – 송달증명원(반드시 필요) |
전부권자 | – 전부 결정문 – 확정증명원 |
✅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 수령방법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소유자 겸 채무자
법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차인
임차인의 경우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주소지 전입신고 및 입주확인서 제출: 새 거주지에서 전입신고 후, 입주확인서를 법원에 제출
- 이사 나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 새로운 거주지의 통장(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이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이처럼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면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경매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권자 공통 수령 서류
채권자의 경우 자연인과 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자연인(개인)
- 주민등록초본 2부
- 신분증 사본 2부
- 인감증명서 2부 (공탁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 인감도장
- 위임장 2부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2부 (인감증명서와 중복되는 경우 제외)
✅ 법인(주식회사 등)
- 위임장 2부
- 법인인감증명서 2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부
- 출석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부
- (단, 대표이사나 등기된 지배인이 출석하면 위임장 제출 면제)
가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의 추가 서류
유형 | 추가 서류 |
---|---|
가압류권자 | – 가압류 결정문 – 가압류 신청서 사본 – 본안 소송 승소 집행권원 (소장 사본 포함) |
근저당권자 | – 근저당 등기필증 원본 – 근저당 설정 원인서류(차용증, 공정증서 등) – (분실 시) 분실사유서 + 근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권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 송달증명원
배당기일 미참석 시 배당금 수령 방법
배당기일이란 법원에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한 후, 해당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르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금 신청 시기와 절차
- 배당기일 후 지체 없이 법원 방문
- 배당금 수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확인 후 법원에서 배당금 지급 절차 진행
- 신청 후 1일 이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 배당기일 후 2주 정도 경과 후 법원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지급 가능
⚠ 주의: 법원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 필수!
✅ 배당금 수령 시간
- 법원 업무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에서 확인 필요
배당금을 찾지 못한 경우 – 공탁 절차
배당금을 일정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해당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공탁이란?
- 일정 기간 내에 배당금을 찾지 않으면 법원이 해당 금액을 공탁(법원 보관)하는 절차
- 이후 배당금 대신 공탁금 수령 절차를 진행해야 함
✅ 공탁금 수령 절차
- 법원 방문 후 공탁금 수령 신청
- 공탁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 일정 기간 후 공탁금 지급
⚠ 공탁금 수령 절차는 배당금 수령보다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음 → 기한 내 배당금 신청이 중요!
결론
- 배당금 교부 신청은 각 권리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함.
-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 배당금 수령 가능.
- 일정 기간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공탁 처리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
✔ 법원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배당금 수령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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